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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지방세 62.6% 증가…국민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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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지방세 62.6% 증가…국민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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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는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의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는 45.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방세 부담이 GNI의 2.2배, 국세징수의 1.3배 빠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284만7000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부담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가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2조2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인 2조1000억 원 규모가 종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4년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 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또 2013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는 2013년 3조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7000억 원으로 119.5%나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는 2013년 13조5000억 원에서 2019년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재산세는 12조90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428억9000만 원으로 2013년의 60억3000만 원보다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5조 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