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최소적립비율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을 유발하는데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