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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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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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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최소적립비율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을 유발하는데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