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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때문에 환불 못 해준다"…공정위, 상조회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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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때문에 환불 못 해준다"…공정위, 상조회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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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상조회사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유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이해한 바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상조회사에 내용 증명 등 서면을 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경우도 있다.

계약금·가입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서비스 제공 시점에 잔금을 요구하는 상조회사는 선불식에 해당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특히 후불식 상조회사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납입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는 소비자가 해당 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조처하기 어렵다"면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선불식인지, 사은품 구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라"고 했다.

만약 후불식 상조회사가 대금 일부를 먼저 받는 등 선불식처럼 영업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