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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민간기업도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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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민간기업도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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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라 근로자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함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각종 정부 정책 참여 때 우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한 민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희망하는 기업에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이 차감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