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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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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현재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예금이나 대출 등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어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과의 연대책임이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의무부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국무회의 상정까지 마무리해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