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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 "합성 허위 광고 속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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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 "합성 허위 광고 속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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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성주 측이 한 투자업체 광고에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보를 통해 아나운서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관련 자료를 취합해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군엔터테인먼트 측은 "법무법인 동신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고소·고발 조치와 더불어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