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 '노조법 개정안' 개선방안 논의

공유
0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 '노조법 개정안' 개선방안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 기업의 세부담 완화·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 돼 있어 큰 부담"이라고 했다.

또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와 관련,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