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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 지시 여전…"대리점은 온라인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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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 지시 여전…"대리점은 온라인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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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지 말라"는 불공정한 지시를 받는 대리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리점법 적용 대상 공급업체 219개과 대리점 248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전·석유 유통·의료 기기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에 따르면 가전 대리점의 19%, 석유 유통 대리점의 18.9%, 의료 기기 대리점의 15.5%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은 가전 대리점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25.5%, 석유 유통 대리점은 다른 사업자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32.9%, 의료 기기 대리점은 대리점 영업 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경우가 32.4%로 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금 납부가 밀리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가전 46.2%, 석유 유통 61.8%, 의료 기기 65.7%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이내 혹은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체가 거래를 끊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가전 1%, 석유 유통 0.6%, 의료 기기 0.9%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리점 다수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3개 업종 평균 26.8%로 나타났다.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만들어 달라" 23.7%,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이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 19.5%로 집계됐다.
표준 계약서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전 48.5%, 석유 유통 47.4%, 의료 기기 39.7%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13.9%, 9.7%, 15.1%에 그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