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지 말라"는 불공정한 지시를 받는 대리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은 가전 대리점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25.5%, 석유 유통 대리점은 다른 사업자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32.9%, 의료 기기 대리점은 대리점 영업 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경우가 32.4%로 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금 납부가 밀리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가전 46.2%, 석유 유통 61.8%, 의료 기기 65.7%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이내 혹은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체가 거래를 끊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가전 1%, 석유 유통 0.6%, 의료 기기 0.9%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리점 다수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3개 업종 평균 26.8%로 나타났다.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만들어 달라" 23.7%,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이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 19.5%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13.9%, 9.7%, 15.1%에 그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