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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은행법 개정 등 삼각파고 넘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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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은행법 개정 등 삼각파고 넘을 해결책은?

최고금리 인하·금융인증서 도입 등도 변수
"비대면·디지털화로 영업점 수요 줄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해야"

2금융권에 세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인증서 도입,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2금융권에 세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인증서 도입,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4일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인증서 도입 등 최근 2금융권에 닥친 과제들의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한 정부 정책이 2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금융사들 차주 대부분이 저신용자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이후 2~3년에 걸쳐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곳 위주로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신용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저축은행으로는 JT친애, 웰컴, SBI, 애큐온, 페퍼, 참, OK저축은행 등이 있다.

2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입금 축소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감소, 검증된 기존 고객 재대출 등을 통한 모집 수수료 절감, 대손비용 통제 등을 내놓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존 고객들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축은행이 신고만 하면 영업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완화했지만 최근 비대면·디지털화로 영업점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금융권이 영업점을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공백을 저축은행 지점 확대로 메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도 디지털 전략 강화로 영업점포 축소에 나서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내년 3월 중 오픈뱅킹 도입을 앞두고 있어 지점 확대 필요성은 더더욱 옅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지점의 필요성이 컸던 이유는 수신의 편의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수신액 비중이 약 70~80%에 이르는 편"이라며 "모바일이 활성화되고 있고 대형사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형사도 'SB톡톡플러스' 모바일플랫폼에 들어가 있어 지점 설립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인증서 도입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12월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간편하면서 보안성을 갖춘 다양한 인증서가 속속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1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인증서 유출 걱정도 던다.
향후 연말정산이나 정부 민원 등 공공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국민 인증서'로 거듭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쉬워졌기 때문에 저축은행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