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