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최근 종부세 논란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매기는 것"이라며 "종부세 세수 전액은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50만 원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없이 2021년 6월15일까지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하고, 전체 고지 세액에서 분납액을 뺀 만큼 내면 된다.
분납 대상자가 아니면 고지서에 적힌 전체 고지 세액을 내면 된다.
홈택스·손택스 전자 납부, 국세·가상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부 기간 중 언제든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 전자 신고를 당부했다.
12월 1일 홈택스 전자 신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과세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서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징수 유예·납부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 소유한 아파트·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9억 원까지 면제된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 초과분부터,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