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동시에 형사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지속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페이스북이 성의없는 자료 제출과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 조사를 시작한 지 20여 개월이 지나서야 자료를 제출해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 조사까지 방해했다.
당국은 67억 원의 과징금 외에도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태료도 6600만 원 부과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