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 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종부세가 급증한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에서 90%로 올렸다. 내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에서 많이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다. 세액도 1조8148억 원으로 42.9%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995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4963억 원) ▲경남(1258억 원) ▲부산(1233억 원) ▲대전(10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전년대비 244.1%(349억 원)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줄어든 지역은 울산으로, 전년대비 30.8%(-28억 원) 감소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