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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9.6%, "경력직 채용 때 수습기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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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9.6%, "경력직 채용 때 수습기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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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잡코리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중소기업이 6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26일 549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9.6%가 수습시간을 두고 있고, 두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30.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서’라는 기업이 62.3%(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49.7%, ‘조직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40.6%로 조사됐다.

‘경력직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기업이 47.6%로 가장 많았으나 ‘가끔 있다’는 기업도 39.5%로 나타났다.

12.8%는 ‘자주 있다’고 밝혔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업무능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85%였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라는 응답도 73.5%였다.

‘이력서 상의 경력․업무능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는 응답도 29%를 차지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 60.5%, 이어 ‘1개월’ 17%, ‘2개월’ 12.6%였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월 급여 모두’가 56.8%, ‘월 급여의 90%’ 23%로 나타났다.

한편, 경력사원 채용 때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46.4%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확인’이 63.1%로 가장 많았다.

‘사회성이나 인성’ 55.7%, ‘실무능력’ 54.5%,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확인’ 35.7%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