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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못내…내달 9일 추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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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못내…내달 9일 추가심의

증선위기 라임사태증권사 제재안 결론내고 내달 9일 추가심의하기로 결정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증선위기 라임사태증권사 제재안 결론내고 내달 9일 추가심의하기로 결정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1조6천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초지를 내렸으며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경감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또한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일부 CEO는 제재가 한단계 낮췄으나 내용을 보면 중징계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원안 그대로 증선위에서 의결된다면 이 가운데 박대표의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증권사 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룰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