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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노조에만 편향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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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노조에만 편향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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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이 심화되고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은 더욱 가중돼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 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으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 때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는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정부입법안은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위배되는 결과로 귀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한·EU FTA 규정을 이유로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조항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질 뿐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