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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업비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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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업비밀 보호법

- 독일 진출기업, 영업비밀보호법의 중요성 인지 필요 -

- 핵심 기술을 특허 보호 외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할 필요 -

김재욱 변리사

일반적으로 기술 발명에 대한 보호는 특허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공개 요건,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그리고 20년 보호 기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정보/자료 (예: 판매/생산 방법) 또는 비기술적 정보 (경영정보, 고객 리스트, 영업/마케팅 전략)에 대한 보호는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에 의하여 보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26일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UWG)을 통해 규정되어 있었으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또는 제20조에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었으며, 비밀개념은 판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처음으로 영업비밀의 법률적 정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 허용 또는 금지행위와 예외, 권리침해의 양태와 책임, 소송절차, 벌칙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입법 배경
기업의 핵심 노하우 및 기밀에 대한 불법 탈취 및 침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 의회는 노하우 및 영업비밀에 관한 EU 법안(directive)을 2016년 4월 16일 승인 및 6월 8일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영업비밀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으며 규정의 부재로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독일은 본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3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제2조 제1항)
(a)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 공연히 알려지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b) 비밀관리성: 소유자에 의하여 적합한 비밀 관리 대상이어야 하며,
(c) 적법성: 소유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적합한 비밀관리 조치에 대한 입증은 소유자 부담이며 입증 불가 또는 적합성 불인정 시 요건 불충족으로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관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금지행위:
부정접근, 취득, 복사 행위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는 행위
  2. 부정사용 또는 공개 행위


허용행위
제3조 제1항에 허용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타인이 해당 물건 또는 제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역설계 행위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허용 청구권:
(1) 제거 및 금지
(2) 비밀을 포함/구현하는 물건의 폐기 또는 반환
(3) 회수
(4) 유통 루트로부터 영구적 철수
(5) 침해제품의 폐기
(6) 시장에서의 침해제품 회수
(7) 정보요청

특허 보호 외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 보기를 권합니다. 상기 요건, 특히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