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111억 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 진행하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부건설은 동반성장몰 도입, 협력사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억 원가량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으며,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