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4일부터 전남 동부권의 불특정 감염 확산으로 여수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1.5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자를 제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명단 관리와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시설운영‧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상시 마스크를 비치해 실수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등 상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사업주와 시민 모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체육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