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사회생 MBN…방통위 3년 조건부 재승인

공유
0

기사회생 MBN…방통위 3년 조건부 재승인

이미지 확대보기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4차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편PP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에 ‘조건부 재승인’ 의결과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MBN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반면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총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지난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 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며 “다만,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MBN 재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은행에서 560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MBN에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공모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과 노조 대표를 심사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