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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무, 세무 전문 법무법인 Pallota Martins가 알려주는 세금환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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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무, 세무 전문 법무법인 Pallota Martins가 알려주는 세금환급 팁

Mauricio Pallotta, USP 대학 노동법 석사(현 Pallotta, Martins e Advogados 변호사)



전기요금에 부과된 유통세( ICMS) 환급

1)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

ICMS(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주(州)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브라질 헌법에 따라 전기는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통세(ICMS)가 부과된다. 문제는 기업이 실제로 소비한 전력뿐 아니라 송전 시스템 사용료(TUST)와 배전 시스템 사용료(TUSD)에도 유통세(ICMS)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유통세(ICMS) 환급 소송에서 “주정부는 소비 전력에 한해서만 유통세(ICMS)를 부과해야 하며, 송전시스템사용료(TUST)와 배전시스템사용료(TUSD)에 대한 유통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각종 세금이 포함된 전기요금

현재 전기요금의 40% 이상이 각종 세금(28%)과 부담금(16%)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비자들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에 대한 요금뿐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세금과 부담금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질 정부는 발전 및 송배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 유통세(ICMS) 환급 대상

모든 소비자(개인 및 기업)는 전기요금에 과도하게 부과된 ICMS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통세(ICMS) 환급 청구 방법

전기요금에 부당하게 부과된 ICMS의 환급은 주 정부 사법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에서 세금 부담분을 주 정부에 넘겨주기 때문에 유통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개인이나 기업은 향후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송전시스템 사용료(TUST)와 배전시스템 사용료 (TUSD)에 대한 유통세 부담분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유통세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 유통세는 크레딧* 형태로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유통세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최근 60개월간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받은 크레딧은 운송비와 전기요금(수출용 제품인 경우) 납부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화물 운송 업체의 경우 연료 구입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알기 쉬운 브라질 세무 가이드)

통합무역시스템(Siscomex) 수수료 환급

1) 통합무역시스템(SISCOMEX) 수수료 인상

2020년 4월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2011년 통합무역시스템(SISCOMEX) 이용 수수료를 500% 인상하는 것은 위헌이며 131.6% 인상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199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INPC(물가 상승률)를 반영해 계산하면 2011년도의 SISCOMEX 수수료는 69.48 헤알(30헤알에 131.6%를 가산한 금액)로 인상되어야 맞으나 연방세무국은 과도한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는 그동안 과도하게 납부한 SISCOMEX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SISCOMEX 수수료는 수입 제품의 통관 절차 과정에서 수입신고(DI) 시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2011년 재무부령 257호(Portaria MF 257)에 따라 30헤알에서 185헤알로 500% 이상 인상됐다.

2) 환급 청구 방법

SISCOMEX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방세무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입업체는 소송을 통해야만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수수료에서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해당 기간 동안 적용된 기준금리(Selic)를 반영한 액수)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송에 따른 위험 부담 및 해결 방안

수입업체가 SISCOMEX 수수료의 과도 인상분 환급 소송을 제기할 때 앞으로 이뤄지는 수입 통관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하면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화물은 Amarelo(황색채널)로 분류되는데, 이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면서 보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등 4가지 채널로 구분된다.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은 수입업체가 연방세무국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Verde(녹색채널)
- 자동통관
- 전시회를 비롯해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임.

ㅇ Amarelo(황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 검토

ㅇ Vermelho(적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검사, 반입품 검토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ㅇ Cinza(회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검사, 반입품 세밀 감정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자료: KOTRA 브라질 국가 정보


따라서 수수료의 과도 인상분 환급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이뤄지는 수입 통관에는 일단 현재 연방세무국이 요구하는 수수료 185헤알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의 과도 납부액을 자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