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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병원성 AI 발생…"3㎞ 이내 살처분" 방역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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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병원성 AI 발생…"3㎞ 이내 살처분" 방역대책본부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야생 철새 예찰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 건씩 발생해왔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년 8개월 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