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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국 1.5단계·수도권 2단계+α'…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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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국 1.5단계·수도권 2단계+α'…무엇이 달라지나

12월 1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방역 강화
비수도권, 유흥·체육시설 일부 제한
부산·경남 등 5개 권역 2단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 경남, 강원 영서, 충남, 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강화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 간 이어진다.

수도권은 2.5단계 격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현행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 추가 방역을 시행한다.

우선 목욕장업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우나 또는 한증막 등 밀폐된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학원 등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과 같은 여러 명이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침방울(비말) 확산 가능성이 큰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아울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열 수 없다.

정부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잡지 말고 특히 10인 인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등은 자제해 달라고 수도권 주민에 요청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 또는 지역에 따라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먼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이용 가능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는 1.5단계에서 좌석 간 띄워 앉아야 하고 2단계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2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밖에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가 금지되지만 2단계부터는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초·중·고교 등교 인원은 1.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 중 3분의 2까지, 2단계에서는 3분의 1까지로 제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라며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 이제는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