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가 최근 국산차 등록세 50% 감면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거액의 국가 재정 적자가 발생한데다, 수입차 등록세도 면제해 달라는 각국 정부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국산차 등록세 5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단기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차 구입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등록세는 지역별로, 하노이, 하이풍, 꽝닝 12%, 하딩 11%, 호찌민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10%다.
재무부는 등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자고 총리실에 건의했다. 이 조치 역시 올해말 시행 종료된다. 대상 세금 및 수수료는 증권 서비스 수수료, 항공 연료 사용시 부과하는 환경세(30% 감면), 신용기관 운영 면허 발급 수수료 (50 % 감면) 등이다. 이들 수수료 감면 조치로 인해 세수는 약 1조동 감소했다.
이밖에도 재무부는 각 부처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개인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 및 수수료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