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AEO 공인증서를 전달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인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 수여식 없이 이뤄졌다.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 AEO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다.
이번 AEO 인증 획득에 따라, 가스공사는 수출입을 위한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AEO 상호인정약정(MRA) 제도' 때문이다.
AEO MRA는 자국 관세당국이 상대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면 자국 AEO 인증기업이 상대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대국 기업이 자국에 수출할 때 역시 자국 관세당국은 상응하는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 MRA를 체결하면 우리 수출기업이 얻는 혜택은 더 커진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