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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인증 획득 "협력사 인증 획득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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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인증 획득 "협력사 인증 획득도 적극 지원"

해외서 통관절차 간소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협력사 인증 획득 지원 통해 수출증대와 상생 도모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자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협력사들이 AEO 인증을 받도록 보다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AEO 공인증서를 전달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인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 수여식 없이 이뤄졌다.
AEO 인증제도는 수출기업이 수출입 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법규준수, 안전관리, 재무관리 등 관세청이 정한 70여 개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식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 AEO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다.

이번 AEO 인증 획득에 따라, 가스공사는 수출입을 위한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AEO 상호인정약정(MRA) 제도' 때문이다.

AEO MRA는 자국 관세당국이 상대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면 자국 AEO 인증기업이 상대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대국 기업이 자국에 수출할 때 역시 자국 관세당국은 상응하는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 MRA를 체결하면 우리 수출기업이 얻는 혜택은 더 커진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가스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협력사의 AEO 인증 획득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증대와 상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