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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통규제 도시”…면적 81%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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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통규제 도시”…면적 81%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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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서울에서 녹지 지역을 제외하면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km²로 전체 605.6km²의 4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녹지지역 234.1km²를 제외한 371.5km²의 81%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고려하면 현행 1km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km²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하면 상업지역 25.6km²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 326km²에 비해서는 1.5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 지역이 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km로만 확대돼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 업태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더구나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km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도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