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