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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g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부문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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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g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부문 심사 통과

공공기관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클라우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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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1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클라우드가 필요한 시점에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수의 계약으로 가비아의 g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공공 입찰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정작 공공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공공기관용으로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를 사전에 선정해 수요기관이 클라우드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음 개최된 이번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

가비아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NHN과 함께 공공 전용 I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과기정통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가비아는 이번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통과로 국내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인증을 모두 취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로 평가받는다.

정대원 가비아 클라우드개발실 이사는 "g클라우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첫 심사를 통과한 IaaS 서비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aaS뿐 아니라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부문 심사도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선정된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해 공공유통을 본격화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는 이용기관이 직접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어 기존 나라장터(G2B)를 통한 절차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