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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佛 GTT,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950만 유로 벌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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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佛 GTT,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950만 유로 벌금에 항소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리할 수 없다”

GTT 관리자들이 LNG화물창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GTT이미지 확대보기
GTT 관리자들이 LNG화물창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GTT
프랑스 설계업체 GTT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950만 유로(약 125억 원)벌금 부과에 항소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GTT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항소 의견을 밝혔다고 1일 보도했다.
2015년부터 한국 조선업체들은 GTT로부터 LNG화물창 기술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현장서 필요한 기술)는 필요할때만 별도 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GTT는 이를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 팔기’를 강요 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GTT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GTT는 끼워 팔기 판매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GTT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GTT의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LNG운반선에 해로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TT는 또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항소를 할 계획이며 한국 공정위 판단은 우리 사업에 단기·중기 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항소 결론에 따라 그간 우리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페 베트로티에(Philippe Berterottière) GTT 대표는 “우리의 상업적 관행은 한국 경쟁 규칙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 또 수십 년 동안 LNG화물창의 안전한 개발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조선업계 전체 이익을 위해 고객사들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체들은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건조기술력을 갖췄지만 LNG화물창에 대한 원천기술은 GTT가 보유하고 있어 한 척당 5%의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이는 척당 약 100억 원에 이른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