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정부는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