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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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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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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