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KCGI 측은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주 발행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진칼 측 손을 들어줬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이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내세웠던 '항공업 재편론'이 법리적 정당성을 얻은 셈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1국가 1국적 항공사'로 항공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항공업 구조개편 당사자 한진그룹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