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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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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은행 앱에 마련된 공인인증서 화면.이미지 확대보기
은행 앱에 마련된 공인인증서 화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민간서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진다. 또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이 포함돼있다.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