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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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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을 일시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