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 부회장은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개정 산업안전법의 적용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돼야 하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법안이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