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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에게 청소·주차장 관리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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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에게 청소·주차장 관리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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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청소, 주차장 관리 등을 시킨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 11조 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하이마트는 또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하도록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 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 원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