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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실판매가는 30% 비싸... 주유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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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실판매가는 30% 비싸... 주유소 이득"

제도 개선 건의 추진. 규정 위반 사례는 계도와 함께 지도 감독하기로

면세유 가격실태조사 결과이미지 확대보기
면세유 가격실태조사 결과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 가격이 기준보다 30%이상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유류세를 뺀 값이다.
경기도 평균 휘발유는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 ,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