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불법공매도 1년 이상 '징역형'…'착오송금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공유
0

불법공매도 1년 이상 '징역형'…'착오송금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도 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또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법도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예보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고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 소송은 제외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