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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혜택…가상화폐 소득 2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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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혜택…가상화폐 소득 2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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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현 42%에서 45% 오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동 명의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선, 1년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을 거두면 2022년 1월부터 20% 세금을 내도록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