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선, 1년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을 거두면 2022년 1월부터 20% 세금을 내도록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