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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전체 개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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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전체 개관 설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대호

(dholee@shinkim.com)



옴니버스법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주요 정부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의 둔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및 경제 생활 통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법령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노동 분야의 경직성이 상당하였다는 점, 시대와 산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이 신속하게 변경되지 못하여 결국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의회는 i) 사업허가제도의 개혁,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i) 투자 생태계 전반의 규제 조정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v) 근로 분야 개혁, v)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옴니버스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옴니버스법 체계 및 주요 내용

옴니버스법은 하나의 법률을 통하여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법률 개정) 및 폐지(2개 법률 폐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옴니버스법은 총 15개의 장, 1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니버스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허가 관련 편의 제공 및 단순화, 그리고 사업허가 및 투자요건의 용이화를 위하여 각 산업을 다루는 다수의 개별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부분, 광물,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분, 전력, 원자력 부분, 건설 부분, 철도, 항공 부분, 영화, 방송 산업 부분, 보건, 병원 부분,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분의 허가 및 투자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변경되었다.

사업허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위험도에 기반한 사업허가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사업위험도’의 구분은 i) 위험도 평가 및 ii) 잠재적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옴니버스법 제7조 제2항), 사업활동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i) 저위험도 사업활동, ii) 중위험도 사업활동, iii) 고위험도 사업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 차별화되도록 규정되었다.

사업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조세 관련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 주식회사법 중 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i) 회사 설립시 법인격 취득 절차가 변경되었고, ii) 2인 주주의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iii) 회사설립 수권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iv) 영세 및 소기업을 위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i) 처분에 대한 이의관할이 기존 지방법원에서 상업법원으로 변경되었고, ii) 법원의 판단 기간이 삭제되었으며, iii)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삭제되었다. 조세 관련 분야에서는 i) 일부 항목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었고, ii) 국외 과세 대상이 개정되었으며, iii) 과소 납세 및 지연 납세와 관련 제재 내용이 개정되었다.

근로 분야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사회보장시스템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i)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ii) 최저 임금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iii)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 및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었고, iv)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료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보장시스템의 경우, 그 개정과 함께 실업보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영세 및 중소기업의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환경영향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Hidup)” 준비를 위한 편의,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옴니버스법 제22조, 개정 환경보호 및 관리법 제32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i) 순자산과 ii)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자본금, 순자산, 매출액, 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근로자의 수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옴니버스법 제87조, 개정 영세중소기업법 제6조). 영세 및 소기업의 설립 방법, 절차, 영세 및 소기업의 지위 변경, 영세 및 소기업 주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이 주식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옴니버스법 제109조, 개정 주식회사법 제153A조 내지 제153J조). 그 이외에도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지원, 인적 자원, 예산 및 시설 지원을 포함하는 지원 활동에 근거 규정(옴니버스법 제89조) 및 금융 혜택 및 세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옴니버스법 제92조 제1항).

토지 부분과 관련하여, 「공익개발을 위한 토지수용법」이 개정되고 토지은행(Bank Tanah) 제도가 신설 및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목적’의 범위와 관련하여, 석유 관련 산업단지, 관광단지, 식품단지, 기술단지 등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옴니버스법 제123조, 개정 토지수용법 제10조).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토지 중 최소한 30%가 토지은행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옴니버스법 제126조). 토지관리권(Hak Pengelolaan)의 내용 강화되고 외국인을 위한 집합주택의 취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토지의 상부공간 및 하부공간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옴니버스법 제137, 144, 146조).

기존 사업허가에 관한 경과 규정

신설 제정된 옴니버스법상의 요건이 기존 사업허가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또는 옴니버스법 시행 이전에 기존 법률의 요건에 따라 사업허가를 신청 중이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옴니버스법의 발효로 인하여 신청 중인 사업허가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옴니버스법에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 i) 기발급된 사업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요건에 따라 사업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유지되고(옴니버스법 제184조 제a호), ii)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사업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제정된 옴니버스법에 따르도록 하였다(옴니버스법 제184조 제c호).

구체적인 하위 법령의 마련 및 정비

옴니버스법을 통하여 개정된 법률의 개별 조항에서는 당해 개정된 법률의 구체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을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또는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옴니버스법에서는 이러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화된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이 장기간 불비되어 법령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기존의 모든 하위 법령은 그 내용이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각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효력이 있고, 그 기존 하위 법령의 내용은 옴니버스법 시행일(2020.11.2)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정된 각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옴니버스법 제185조 제b호). 또한,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각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옴니버스법 시행일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옴니버스법 제185조 제a호).

맺음말

옴니버스법에서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허가의 요건이나 투자 요건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을 개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가급적이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활동 및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의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를 하위 법령에 담는 것일 뿐이라면 이는 개혁을 위하여 마련된 옴니버스법의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몰각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의 규정보다 사업활동 및 투자 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옴니버스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여전히 그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이내에 개정된 법률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옴니버스법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활동 및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옴니버스법 개괄 및 주요 쟁점인 노무와 세무 분야 설명 웨비나를 개최함, 해당 영상은 무역관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가능
* KOTRA 자카르타 공식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2lsHUi9E2tmGBPK2O0yxPg)
2) 옴니버스법에 따른 특별경제구역 변경, 할랄 인증절차 변경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수라바야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