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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에 도면 요구한 현대일렉트릭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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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에 도면 요구한 현대일렉트릭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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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년 4월∼2018년 1월 7개 하도급업체에 도면 20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대 측은 도면의 일종인 승인도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비용도 지급한 만큼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비용이 단순 인건비에 불과해 소유권이 옮겨간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2016년 6월 4개 하도급업체에 작업과 검사 지침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 권리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를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본래 하던 작업을 공정 효율화 차원에서 외주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자료에 하도급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된 만큼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겼을 때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고시가 시행(2016년 7월)되기 전에 법 위반행위가 벌어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