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 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간소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시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노출돼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려해 반대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안소위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노출돼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더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