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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소비자협회, '아이폰 성능 저화' 1억8000만 유로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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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소비자협회, '아이폰 성능 저화' 1억8000만 유로 배상 소송

유럽 소비자 단체가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둔화시켰다는 이유로 애플에 1억8000만 유로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소비자 단체가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둔화시켰다는 이유로 애플에 1억8000만 유로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유럽소비자보호협회(European 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 '유로컨슈머(Euroconsumers)'가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었다는 혐의로 애플을 상대로 1억 8000만 유로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애플은 미국 내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최대 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애플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 합의에 따라 아이폰 소유주들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1인당 25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유로컨슈머는 아이폰 소유주 한 명당 평균 6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로컨슈머 소속 단체들은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이미 2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 아이폰6, 6플러스, 6S, 6S 플러스 보유자들이 대상이다.

유로컨슈머의 엘스 브뤼게만은 "소비자들은 제품이 너무 빨리 낡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아이폰6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깁슨 던 & 크루처의 애플 측 변호사는 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애플에 대한 혐의 제기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결함이 있다"면서 “애플은 사용자 서비스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우리의 목표는 항상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이폰을 작동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17년 자사 소프트웨어가 다수의 초기 모델 아이폰의 처리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회사는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말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당국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스마트폰 작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애플에 최대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벌금 500만 유로를 선고받았다.
한편 애플은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도 아이폰의 방수성에 대한 잘못된 알림으로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광고에서 애플은 아이폰이 최대 4m까지 잠수해도 견딜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아이폰이 특정 조건에서만 습기에 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