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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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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4일 중대본은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는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