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대립각을 세워 온 KCGI(일명 강성부펀드) 등 '3자 연합'이 가처분 소송전에서 패한 후 본안 소송을 통해 항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 통합은 사실상 공정위 손에 맡겨졌다. 통합 항공사가 시장점유율 50%를 넘을지 여부가 공정위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으로 탄생한 회사가 시장점유율 50%를 넘기면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 준거로 삼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시장점유율은 40% 수준이다.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차지한 점유율까지 더하면 약 66%로 50%를 넘기게 된다.
따라서 관건은 칼자루를 쥔 공정위가 LCC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앞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LCC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는 별도 회사로 운영돼 양사 시장점유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 항공사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기더라도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위가 심사 중인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관을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을 변경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당시 소비자들로부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은 작아지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는 많아진다는 불만이 나왔다.
공정위가 소비자후생과 직접 연관된 마일리지 문제를 들여다 보는 가운데 대한항공으로서는 애써 개정 약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향후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으로 특정 항공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