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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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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즉시항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