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한 메뉴의 식품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가맹점 100개 이상을 둔 식품업체 31개사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표시 의무대상업체로 선정했다.
31개 업체는 식품별로 ▲햄버거 5개 ▲피자 17개 ▲제과제빵 8개 ▲아이스크림류 1개 등이다.
표시 의무대상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식품정보는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에선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에선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주변이나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