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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규제 법안 나온다…‘갑질보복’ 최대 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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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규제 법안 나온다…‘갑질보복’ 최대 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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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련된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표준게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오히려 보복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법 시행시기는 통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부칙이 붙은 만큼 공정위가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22년 상반기가 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