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표준게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오히려 보복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