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도록 했다.
정무위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