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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3%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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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3%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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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때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때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때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회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